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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성아동폭력방지피해자보호 조례 입법예고

 
  • 26일까지 개인 및 단체 의견 수렴
  • 여성·아동 보호위원회 설치 운영
 부산시는 6일‘ 부산광역시 여성·아동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안’(이하 여성아동폭력방지조례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이번에 제정되는 여성아동폭력방지 조례안은 여성 및 아동에 대한 폭력과 성범죄가 점점 증가하는 등 그정도가 심각해지고 있어 여성·아동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지역사회의 관심제고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에따라 부산시는 매년 여성·아동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하고, 관계기관간 협력체계 구축과 공동대응을 위한 아동·여성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등 여성·아동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시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한편 관련 조례제정으로 마련되는 부산광역시 아동·여성보호위원회에서는 여성·아동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시책 수립 추진 및 점검, 여성·아동보호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 위기에 처한 여성·아동의 긴급 구조 및 공동대응, 여성·아동보호를 위한 주민홍보와 캠페인, 여성·아동의 안전 확보 등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제반사업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게 된다.

 이번 조례안은 이달 1월 26일까지 기관·단체 또는 개인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마련, 시행되 예정이다. 조례안은 자치법규 입법예고란을 통해서 열람할 수 있다.
 
심은주 기자
[2010년 1월 13일 3호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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