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기초의원 정수 2분1 공천시 여성 1명
한나라당은 지방의원의 여성 공천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조항을 두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추진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최근 의원총회를 열어 여성공천 의무화에 대해 위헌소지가있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대다수가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공천의무화에 찬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개정안은 광역·기초의원 정수의 2분의 1 이상을 공천한 지역에선 1명을 여성으로 공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선거구의 모든 후보자 등록을 무효로 하는 내용을 담고있다.또 기초의원 소선거구제 도입 문제는 여야가 합의한 대로 선거법을 처리하기로 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선거법은 게임의 룰이자 여야 신뢰와 관련된 것이기때문에 야당이 반대하는 수정안을 내면 국회질서가 무너진다”며,“ 만약 수정안이 제출되면 자신도 본회의장에서 퇴장하고 수정안 표결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성계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여성정치참여방안에 대한 정당의 진일보한 실천적 의지로 보이지만, 실질적인 참여 확대를 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2010년 3월 10일 제5호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