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혜 부산시의원 “중증장애인 이동권 보장 정책”
이경혜 부산시의회 의원(보사환경위원회. 새누리당 비례대표)이 제6대 특・광역시도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2회 대한민국 위민의정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23일 오후 3시 30분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월간지방자치’ 주관으로 열렸다. 이번에 대상을 수상한 이경혜의원의 제안 정책은 전국 최초 중 증장애인 맞춤형 이동지원 이원화시스템인 <장애인바우처콜택시> 제도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의원이 제안, 현재 부산시가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바우처 콜택시 제도는 교통약자, 특히 중중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에 있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특별교통수단(휠체어 탑승용 특수설비 차량)을 지원하는 기존의 획일적인 지원방식이 아니라 이용자의 특성, 즉 장애유형과 휠체어 사용여부에 따라 휠체어장애인은 특수설비차량을, 비휠체어장애인은 교통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동지원 시스템’을 이원화한 것.
맞춤형 지원을 위해 새로운 것을 만들기보다 기존의 사회자원인 영업용 택시를 장애인바우처콜택시로 활용하는 발상의 전환이 이 정책의 핵심이자 성공 포인트다. 이경혜 의원은 정책도입과 관련“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16조특수교통수단의 운행 등)에 따라 각 지자체가 중증장애인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고 있고,부산에서도 특수차량인 두리발 100대를 운행하고 있으나 수요에 비해 차량이 턱없이 부족해서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장애인들의민원과 집회 시위가 계속되었고, 또한 특수차량 구입과 운영비 등으로 인해 지자체의 재정 압박 역시 심각했다”며 “시의 과도한 재정부담과 차량부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하게 요구되어 왔다“고 제안배경을 밝혔다.
부산의 경우 차량구입비 대당 4천만원, 연간 운영비 대당 4천만원, 100대 운영비가 연간 40억원에 이르고 타 지자체도 서울 1대당 9천만원, 인천 5천780만원, 광주 6천백원, 울산 4천만원 등 법정대수운영시 연간 예산이 큰 편이라고. 이와관련 이의원은 지난 2011년 10월 시정질문을 통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를 제안, ‘장애인바우처콜택시’제도를 제안했고, 부산시가 전국 최초로 영업용 택시 1천290대를 장애인 바우처 콜택시로 활용 본격 시행해왔다.
이 제도는 특수차량 두리발은 휠체어장애인 위주로 운영하고 시각・신장・발달 등 비휠체어장애인들은 바우처콜택시로 지정된 영업용 택시를 두리발과 동일한 요금으로 이용하는 등 일반 요금과의 차액은 시가 택시업자에게 보전해주는 등 구체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같은 정책도입으로 차량부족에 따른 고질적인 민원을 완전해소했으며, 차량확보로 서비스 대상이 대폭확대되는 등 맞춤형 차량지원으로 서비스질이 개선되어 이용자만족도가 높아졌고, 무엇보다 매년 34억원의 예산절감효과와 택시업계는 물론 지역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한 바가 크다.
이번에 정책대상을 수상한 이경혜의원은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있어 지자체의 과도한 예산부담과 차량의 절대 부족은 전국 공통의 문제인 만큼 앞으로 반드시 전국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제도”라며 “전국의 보다 많은 중증장애인들이 진정한 맞춤형 이동권을 보장받고, 또한 지자체는 과도한 재정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소감을 말했다.
유순희 기자
[2014년 1월 22일 제48호 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