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숙희 시의원, 김길용교육의원과 공동 발의
부산시의회 신숙희 의원은 17일 교육위 김길용 의원과 함께 청소년의 가출 및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위해 ‘부산시 가출 및 학업중단청소년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들은 최근 가출청소년, 학업중단 청소년 등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해지고 있는데 따른 사회적 대응이 미흡, 사회적 관심과 보호체계를 개선하고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가출 및 학업중단 청소년의 보호와 지원을 법제화함으로써 가정·학교·사회로 복귀를 체계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에는 가출 및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보호·지원 계획을 해마다 수립하고, 이들을 위한 예방사업과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담고있다. 또한, 청소년의 가출 및 학업중단 예방을 위하여 부산시교육청, 부산경찰청 등을 비롯한 관계기관과 연계·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가출 및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와 지원으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이들의 문제가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관련 조례안은 20일 부산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2013년 12월 23일 제47호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