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Date: 2025년 08월 25일

정치

“여성도 현역병 복무”… 김미애 의원, 병역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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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김미애 의원 블로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저출산에 따른 병역 자원 급감과 장래 병력 공백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병무청장이나 각 군 참모총장이 현역병 선발 시 성별과 관계없이 지원자를 뽑을 수 있도록 해 여성에게도 현역병 복무의 길을 열었다

또한 국방부 장관이 여성 현역병 복무 실태와 고충 처리 현황, 제도운영 성과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국군 병력은 최근 6년 새 11만명이 줄어, 2028년 상비병력 50만명 유지 계획에도 불구하고 약 5만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출생아 수 감소로 20년 뒤에는 입대 대상 남성이 연간 10만명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육군 병력 감소 속도가 빨라 전투부대 충원이 어려워지는 등 국가 안보 차원의 특단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상 여성도 지원을 통해 현역·예비역 복무가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장교·부사관으로만 선발되는 등 제약이 있었다.

김미애 의원은 병력 자원 감소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국가적 과제라며 여성의 자발적 복무 참여 기회를 넓히고, 성별과 무관하게 다양한 인재가 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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