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정태숙 의원(남구 제2선거구, 사진)이 특수교육을 받는 사람과 하는 사람이 쉽게 치료받고 보호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 2건을 동시 발의했다.
2건의 조례안은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교육과 치료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산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바우처 지원 조례안’과 특수교사들이 학생지도 과정에서 입은 피해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이들 조례안은 7월 21일 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돼 오는 7월 29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다음 달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발의한 ‘특수교육 바우처 조례’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치료지원을 위한 바우처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필요한 학생들은 치료지원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어 특수교육의 실효성은 높아지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심각한 문제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특수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하는 것이다. 특수교사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하는 등의 피해를 겪는 사례가 있지만 보호 제도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특수교육 교원들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심각한 문제행동으로 인해 입은 피해를 적기에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
정태숙 의원은 “장애 학생들이 전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비장애 학생들보다 세밀하고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앞으로도 특수교육 현장의 교사와 학부모님들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하여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살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박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