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Date: 2024년 11월 24일

정치

정채숙 시의원, ‘양성평등 부산시 실현’ 위한 관련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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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정채숙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성별영향평가 조례개정안이 93일 상임위원회(복지환경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99일 제32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예정이다.

성별영향평가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부산시 조례에 따르면,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해야 하고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성인지 예산서 등의 작성에 반영하도록 규정돼 있다.

정 의원은 성별영향평가서 작성의 실무상 시기가 조례의 규정과 맞지 않아 부산시는 매년 조례를 위반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어 이에 대한 일치가 필요하고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성인지예산서 작성에 반영되도록 제도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라며 조례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특정성별영향평가는 시행 중인 조례·규칙, 부산시 소관 정책,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에 대해 실시하는 재량적인 사항이지만 실시한 경우는 평가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고 관련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특히 부산시 공공기관1) 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사업의 개선 권고나 의견 표명 등 관련 절차를 세부적으로 명시하여 시 공공기관의 사업에서 한층 더 고려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성평등한 부산시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성별영향평가의 추진 실적 및 정책개선 실적을 점검하고 종합 분석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시의회에 제출토록 한 것은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에서 성인지 결산서와 함께 비교·검토를 통해 성인지 사업의 실효성을 꼼꼼히 살펴보겠다는 의지를 담았다라고 전했다.

김유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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