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사진)이 ‘경력단절 여성’ 용어를 ‘경력보유 여성’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 했다.
현행 여성경제활동법은 2조 1호에서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경력단절여성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경력단절’ 이라는 용어를 ‘경력보유’로 변경하고, 경력보유여성등의 가족구성원에 대한 돌봄노동을 경제활동경력으로 인정하며, 경력보유여성 채용 기업 등에 대해 세제 지원과 포상 규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경력단절이라는 부정적 용어 사용에 대한 제한을 통해 돌봄노동을 노동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회적 인식 전환, 여성들의 돌봄노동이 정당하게 평가받는 환경을 만들어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유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