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이들을 강력처벌하는‘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위안부 피해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위안부 피해자법’은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명시하고 있으나, 피해자들을 부정하고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걸맞은 처벌 규정을 담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때문에 최근 국내외에서는 피해자들의 인격과 피해 사실을 공공연하게 부정하고 왜곡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으며, 평화의 소녀상을 공개적으로 훼손하는 등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공개적으로 피해자들을 모욕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를 처벌하고, 평화의 소녀상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 역시 그 책임을 물어 처벌토록 했다”며 “역사를 부정하고 왜곡하는 세력들을 더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박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