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윤태한 의원(복지환경위원회·사상구1, 사진)이 발의한 ‘부산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제323회 임시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7월 부산시시의회는 기존 다자녀가정 지원기준이었던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간담회‧토론회 등을 통해 부산시 저출산 해결을 위한 입법기관으로써의 역할을 해왔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윤 의원은 저출산 현상의 심화 및 다자녀 가정 비율의 가파른 감소에 비해 현행 공공시설 이용료를 지원하는 등의 지원은 출산율 반등에 크게 기여하지 못해 실질적인 양육부담을 경감시킬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특히 업무보고․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여러 차례 양육부담이 큰 자녀가 많은 가정에 대한 부산시의 추가 지원의 필요성을 제안한 바 있었는데 이를 조례에 반영한 것이다.
실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23년 게재한 ‘다자녀 지원에 관한 광역자치단체 조례 분석 연구’ 등 다양한 보고서에 따르면 다자녀가정의 실질적 양육부담 해소를 위하고 아동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자녀수와 연동한 점증적 지원 방식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조례안에 첨부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부산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 돼 있는 4자녀 이상의 초(超)다자녀가정 중에서 3세부터 7세 사이의 자녀 1명 이상을 양육하고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초다자녀 수당을 지원한다면 연간 14억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윤태한 의원은 “초다자녀가정의 기준을 4자녀 이상으로 정하여 지원하는 전국 최초 조례로 그 의미가 크다”며 “출산도 중요하지만 양육환경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 특히 자녀가 많은 가정에게 지원의 폭을 넓혀 나가는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