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Date: 2024년 05월 03일

사회

피서지 ‘몰래카메라․성추행’ 집중 단속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국 주요 해수욕장 및 그 주변에서 성범죄 등의 예방을 위한 상담․구조반이 가동된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는 경찰청(청장 강신명)과 함께 대천․해운대․강릉 해수욕장과 그 주변에서 피서객을 상대로 한 성범죄 계도활동과 피해자 상담․구조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여가부 인권보호점검팀과 관할 경찰서는 합동으로 ‘폭력피해여성 상담․구조반’을 7월 22일(수)부터 8월12일(수)까지 운영한다.
 
성범죄 제보를 받은 ‘폭력피해여성 상담․구조반’은 해바라기센터, 상담소 등 지원기관과 연계하여 피해자 구제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상담 등의 역할을 한다. 이와 함께 지역경찰은 해수욕을 빙자한 부적절한 신체접촉, 카메라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서객 등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와 해수욕장 주변 스포츠마사지, 남성휴게텔 등과 같은 업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등을 중점단속한다.
 
여름철 피서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범죄를 저지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뿐만 아니라 성범죄자로 등록되어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 있다.
 
단속에 앞서 여가부는 계도활동의 일환으로 지역 경찰과 함께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들에게 성범죄 예방 홍보물로 전단지와 부채 등을 나눠준다. 해수욕장에서 성범죄를 목격하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관할 경찰서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여가부는 휴대폰에 ‘성범죄자 알림e’ 앱을 내려 받으면 성범죄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유시윤 기자
[2015724일 제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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