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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도에 의한 2차 성폭력 피해예방 가이드북 제작



언론사간 과열경쟁과 선정적 보도 등 피고인측 가족으로부터 수사기록 등을 제공받아 피고인의 주장이 전부 사실인것처럼 보도함에 따라 성폭력 피해자들이 2차적 피해를 당하던 일이 앞으로는 사라질 전망이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는 최근 한국기자협회(회장 박종률)와 함께 언론사성폭력 사건 관련 보도 실천요강을 담은 2차 성폭력피해 예방 가이드를 담은 ‘성폭력 사건 보도 수첩’을 제작·배포키로했다.
 
피고인들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존 2차적 피해를 유발하고, 피해자 허락없이 집내부까지 무단으로 들어가 영상 촬영함으로써 또 다른 피해를 유발하는 등 사회적 공분과 강력한 처벌 여론에 편승하여 피해자의 인권을 간과한 기사가 다수 보도되는 일은 지금까지 비일비재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2011년 명문대 학생 성추행 사건이다. 피고인에 대한 형사 절차 진행 중에 피고인측 가족으로부터 수사 기록 등을 제공받아 피고인의 주장이 전부 사실인 것처럼 보도함으로써 관련자의 진술이나 자료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부분을 기사화 해, 사실을 왜곡함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하여 벌금 1,0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고, 민사손해배상 청구에서는 3,000만원의 손해 배상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된 사례는 대표적이다.
 
이같은 양측의 피해를 줄이고 소송으로부터 안전하고 공정한 보도를 유도하기 위한 지침서역할을 할 성폭력피해예방 가이드북은 성폭력 사건을 보도하는 기자라면 꼭 참고해야 할 실무 지침서로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원장 강월구)이법조계·언론계·인권전문가 등의 자문을받아 발간하였다.
 
특히 이번 보도 수첩은 다양한 사례와 법원의 판례, 적절한 표현 예시를 담고있어 구체적이고 활용가치가 높다. ▲피해자의 신원 노출 ▲피해자의 피해 상태를 상세히 보도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의 사생활을 기사화 ▲성폭력 사건에 ‘피해자 측에 책임이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보도 ▲가해자의 범행수법을 자세히 묘사하거나 선정적이고자극적인 보도 사례 ▲ 가해자의 변태적 성향, 절제할 수 없는 성욕 등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성폭력 범죄의 원인이나 범행 동기에 대해 잘못된 통념을 심어주는 기사 ▲사실 관계가 확인되기 전에 가해자의 일방적 주장을 진실인 것처럼 여과없이 보도한 사례 등이 담겨있다.
 
또한, 피해자와 가족 인터뷰 등 취재시 주의 사항, 기사 작성과 보도 시 주의할 점 등 일선 기자들이 취재에서부터 보도에 이르기까지 손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아울러, 기자가 알아야 할 성폭력 범죄의 유형, 관련 법률뿐만 아니라 성폭력 범죄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고정 관념 등을 이해하기 쉽게 일문일답 형식으로 수록했다.
 
수첩은 휴대하기 편리한 소책자 형태로 제작되어, 한국기자협회에 회원으로 등록된 방송 및 신문사 180여 곳에 약 1천부가 배포될 예정이다.

김유혜민 기자
[20141120일 제5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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