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Date: 2024년 05월 12일

사회

추석 전,후 전통시장 주변 2시간 주차가능하다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이금형)은 지난 설 명절에 이어 이번 추석에도 전통시장 주변에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한다.
 
이로써 827()부터 910() 10일간 자유시장 주변 등 총 18곳의 전통시장을 이용할 경우 2시간 이내로 주차가 가능하다.
 
추석 전,후 전통시장 주변 주차허용은 관할 경찰서와 구()청의 사전 협의하에 실시된 것이며, 주차허용시간은 시장별로 적절하게 운용한다.
 
이번 한시적 주차허용 운영을 위해 관할 경찰서는 시장주변에 안내 플래카드와 입간판 등을 설치하고 이용객의 주차편의를 도모한다. , 해당 구청에서는 주차허용 운영 구간 및 시간대의 주차단속을 지양, 계도위주로 교통관리 실시한다.
 
주차허용 구간 내에서는 허용시간 2시간 이내를 준수해야 하며, 장시간 주차와 2, 곡각주차 등 질서문란행위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와 구(), 시장 상인회의 자체 질서관리요원 등과 합동으로 주차질서를 바로잡을 예정이다.
 
 
<추석 전,후 전통시장 한시적 주차허용 현황>
 
 
11.png
 
12.png
 
 

추천0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