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Date: 2024년 05월 16일

사회

경제활동 소폭상승 임금격차 여전

남녀고용평등법 시행 20년 여성고용 상황>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김태현)이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남녀고용평등법 시행 20년 여성고용 상황을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소폭 상승했으며, 고임금 여성근로자의 비율이 증가하는 등 성별 남녀고용 임금수준은 지난 1980년대 40.1%에서 2008년 현재 64.2%까지 상승했지만 2000년 이후 8년 동안 성별 임금격차가 거의 개선되지 않아 여전히 성별 임금 격차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고용평등법이 시행되었던 지난 20여년간 15세 이상 여성인구는 1987년 기준 1천497만9천명에서 2008년 2천27만3천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45.0%(1주 기준)에서 49.9%로 4.9% 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20년 동안 임신 출산 연령대인 25~29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87년 40.0%에 그쳤으나, 2008년 현재 임신 출산 연령대인 30대 초반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3.2%로 상승했다.

 그러나 지난 20여 년간 산업구조의 변화, 경기 변동, 노사관계의 변화 등이 여성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이 막대해 다소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지만 이를 모두「 남녀고용평등법」과 같은 여성노동 관련 법·제도의 효과로 볼 수는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복순 연구위원은“ 관련 법제도의 도입과 개정 등으로 지난 20여년간 고용상 성차별을 완화하고 성차별 의식을 바꾸는 데 기여했고, 특히 사무관리직이나 전문가 직종에서 여성 근속년수의 증가, 여성 고임금 근로자의 증가 등은 '남녀고용평등법' 등 여성노동 관련 법·제도의 효과인 것으로 보인다.” 며 다만 “여성노동시장에서는 여전히 임신,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현상의 지속, 여성 비정규직의 확대, 성별 직업분리 현상 등이 지속되고 있어 향후 해결해야 하는 과제” 라고 밝혔다.

 또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남녀 고용평등법 시행 첫 해인 1988년 45.0%에서, 급속한 성장을 보여 2005년 처음으로 50.0%(1주 기준)를 넘어섰으나‘ 90년대 후반에는 경제위기로 인한 정체상태로 보였으며, 현재까지 2009년 49.0%(1주 기준)로 1990년대 중반 경제활동참가율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진 기자
[2010년 3월 10일 5호 6면]

추천0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