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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부 세월호 침몰사고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자 가족 가운데 아동·청소년과 노인을 위한 긴급가족돌봄서비스가 제공된다.
 
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는 안산교육지원청과 함께 단원고 피해학생의 형제·자매가다니는 학교에 교육복지사를 배치하는 등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세월호 피해 참사 가족 치료비 지원대상을 배우자의 부모및 형제자매까지로 범위를 확대키로 의결했다.
 
이에따라 교육복지사는 피해가족 아동·청소년 전담교사로서 아이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있는지 파악해 안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나 청소년상담센터 등 지원기관에 안내하는 역할을 하고, 돌봄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아이돌보미를 연결해주고, 체계적인 심리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상담전문가를 소개해주는 역할을 한다.
또 피해자와 부상자 지원에관해서도 단원고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심리 치료비 등 당초 학교장 인정에서 학교장 확인으로 변경해 절차를 간소화하기로했다.

부상자 등 치료비 지원 대상은 ▲승선자 ▲승선자 가족 ▲구조 중 부상자 ▲사고와 연관성 있는 것으로 전문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을 받아 단원고 학교장이 인정하는 재학생 및 교직원 등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밖에도 승선자와 주거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자 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부모의 사정 등으로 이모나 고모등 친인척과 거주하는 사례 등)를 추가하기로 했다.
대상 질환은 사고와 연관성이있는 질환 및 현장 구조활동 중에 발생한 부상 질환을 대상으로 하되 의료진의 판단을 우선존중하고 신체적·정신적 질환을모두 포함해 폭넓게 인정키로 했다.
 
이용 기관도 환자가 희망하는 모든 병·의원에 약국이 추가된다. 또 관계부처, 병·의원,약국 등 관련기관 등을 종합적으로 연계한 원스톱 콜센터(02-3270-6789)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24시간 상시 구축·운영된다.
 
유시윤 기자
[2014년 4월 25일 제51호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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