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전면 폐지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확대

성평등가족부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기준을 전면 폐지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이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하려면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했으나, 앞으로는 소득기준이 폐지돼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의 지원 기회가 확대된다. 아울러 소득·재산 관련 증빙서류 제출과 심사 절차도 간소화돼 신청자의 부담이 줄고 선지급금 지급까지 걸리는 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지급한 금액을 비양육부모에게 회수하는 제도다. 성평등가족부는 지난해 7월 제도 도입 이후 올해 9월까지 8514가구, 미성년 자녀 1만 3442명에게 약 253억 원을 지원했다. 또한, 소득기준 폐지로 제도 접근성을 높인 만큼 비양육부모에게 국가가 지급한 양육비도적극 회수하고 있다.
이번에 소득기준이 폐지되면서 이제 소득과 상관없이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양육비 채권을 보유하고 신청월 직전 3개월(또는 3회) 동안 이행받은 양육비의 월평균 금액이 선지급금 미만이며 양육비를 이행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면 된다.
양육비 선지급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www.childsupport.or.kr) 또는 우편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안내는 양육비이행관리원 상담전화(1644-6621)를 통해 받을 수 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번 선지급제 소득기준 폐지로 더 많은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가 양육비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아동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비양육부모에 대한 선지급금 회수도 강화해 양육비 지급 책임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박정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