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Date: 2026년 10월 27일

사회

15세~17세 조기보호 종료 아동 18세 자립지원까지 ‘공백’

서미화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 민주당)은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5~17세 조기 보호종료 아동의 사후관리 공백과 자립지원 연계실태를 지적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15~17세에 보호가 끝난 아동도 2024년부터 보건복지부 자립지원 대상에 포함됐지만, 18세가 될 때까지 이들을 꾸준히 확인할 장치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세에 자립지원으로 실제 연결된 인원도 파악되지 않아 관리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 의원이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하 보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15~17세에 보호가 끝난 아동은 1286명이었다. 원가정 복귀가 765명(59.5%)으로 가장 많았고, 친족 보호‧조기 취업 등 기타 430명, 다른 법에 따른 시설입소 81명, 입양 10명 순이었다.

이들은 2024년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18세부터 5년간 자립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 전까지는 시‧군‧구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사후관리를 맡는다. 보건복지부와 보장원이 펴낸 ‘2026 아동보호서비스 업무매뉴얼’에 따르면 원가정에 복귀한 아동은 원칙적으로 1년간 4회, 다른 법에 따른 시설에 입소한 아동은 연 1회 사후관리를 받는다. 보장원은 사후관리 기간이 끝나면 지자체가 해당 아동의 정보를 조회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자립지원이 필요한지 판단하는 일이 아동 본인에게 맡겨져 있는 점을 짚었다. 아동 탈시설 역시 시설에서 나오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으며, 보호 종료 이후에도 아동이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이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서 의원은 국가아동권리보장원 김유임 원장에게 원가정에 돌아간 아동도 18세까지 사후관리가 이어지도록 복지부와 협의해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서 의원은 18세 이후 자립준비청년과의 관리 격차도 짚었다. 매뉴얼은 자립준비청년이 전담기관과 연락이 끊기면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연락을 시도하고, 청년이 사후관리를 거부해도 연 1회 연락하도록 하고 있다. 사후관리 점검표에도 18세가 돼 보호가 끝난 청년용에만 ‘연락두절’ 기록란이 있고, 18세 전에 원가정 복귀나 다른 시설 입소로 보호가 끝난 아동의 점검표에는 이 항목이 없다. 서 의원은 15~17세 아동도 연락이 끊기면 18세 이후 청년처럼 계속 연락을 시도하고 매년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매뉴얼에 담으라고 주문했고, 김 원장은 복지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 의원은 복지부‧사회보장정보원과 협력해 조기 보호종료 이후 상황을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18세에 실제 연계된 인원을 매년 집계하라고 요구했다. 

서미화 의원은 “아이가 지원이 필요해도 본인이 알아서 신청하지 않으면 놓치게 된다”며 “아동보호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이름까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바꾼 만큼, 그 뜻에 걸맞게 이 아이들의 공백을 적극적으로 메워 달라”고 강조했다. 

유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