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입기간 10년 못 채운 50대 대부분 ‘여성’
국민연금 보험료를 가입 기간 10년도 채우지 못한 50대 대부분이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납부예외자는 253만4046명이었다.
이 가운데 납부예외 기간이 5년 이상인 장기 납부예외자는 78만1233명으로 30.8%를 차지했다. 장기 납부예외자 가운데 가입기간이 10년에 못 미치는 사람은 20만9624명이었다.
5년 이상 납부예외자 가운데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50대(50∼59세)는 6159명이었다. 이 중 여성이 5361명으로 87.0%에 달했다. 55∼59세는 3946명 가운데 여성이 3635명(92.1%)이었다.
소 의원은 “연금 수급 연령 진입을 앞둔 중장년 여성들이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해 노후 연금 수급권을 확보하지 못할 위기에 처해 있다는 점이 핵심 문제”라며 “정부와 국민연금공단은 단순 안내문 발송 위주의 관행에서 벗어나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대상 확대와 추납 보험료 분납 제도 개선 등 실효성 있는 맞춤형 구제대책을 조속히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