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Date: 2026년 10월 22일

사회

“살해 막지 못하는 스토킹처벌법 전면 쇄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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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의 전화 제공)

“법이 있어도, 신고를 받고도, 신변 보호를 하고도 살해를 막지 못한 제도를 전면 쇄신하라”

한국여성의전화 등 전국 179개의 시민사회단체는 21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스토킹처벌법 시행 5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스토킹 신고를 했는데도 피해를 막지 못하는 제도를 전면 쇄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시민사회단체는 “올해 3월, 남양주 가정폭력·스토킹 여성살해사건이 발생한 이후 거듭된 ‘자성’이 무색하게도, 최근 강릉, 제주, 전주, 아산에서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피해 여성이 스토킹을 신고하고도 사망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며 “반복되는 여성들의 죽음 앞에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원치 않았다’라는 이유로 충분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들은 “피해자들이 가해자의 처벌과 보호조치를 주저한다면 그것은 ‘원치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가해자가 억류되지 않는 상황에서 자신뿐 아니라 주변인에까지 가할 수 있는 보복을 염려한다는 의미”이며 “접근금지 명령, 맞춤형 순찰, 스마트워치, ‘피해자 모니터링’으로는 가해자의 폭력을 막을 수 없음을 충분히 예견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시민사회단체는 “피해자를 ‘모니터링’할 것이 아니라 가해자를 제재하는 정책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며, 사법부, 수사·재판기관은 구속과 유치, 전자장치 부착 등 가해자를 실질적으로 격리하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피해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성폭력, 스토킹과 같은 개별 범죄 행위를 넘어 다양한 친밀관계에서 발생하는 연속적인 폭력을 규율하기 위한 법·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며 “국회는 가정폭력처벌법을 전면 개정해친밀관계폭력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법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1999년 국회에서 처음으로 발의된 스토킹처벌법은 22년 만인 지난 2021년 10월 21일 시행돼 올해 5주년을 맞았다. 

박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