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필수연계기관을 확대하는 내용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자살예방센터, 가족센터 등이 청소년안전망 필수연계기관에 추가돼 우울·불안이나 자살 위험 등 정신건강상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에게 상담·의료 및 가족지원 등을 보다 신속하게 연계할 수 있게 된다.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교육청, 학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보호관찰소, 경찰관서, 보건소 등 지역사회 기관이 협력해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체계다.
최근 우울·불안, 자살 등 정신건강상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에게 상담과 의료기관 연계, 가족상담 등을 신속하게 제공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시행령 개정이 추진됐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역사회 위기청소년에 대한 정신건강 및 가족 지원을 위해 관련 전문기관을 필수연계기관으로 추가하고 기관별 협력 업무를 규정했다.
우선, 시·군·구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필수연계기관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족센터등)를 추가했다.
아울러 추가된 기관별 구체적인 협력 업무를 규정하여, 현장 연계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했다.
한편, 성평등가족부는 ’27년부터 우울·불안, 자살 등 정신건강상 위기를 겪는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대응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청소년상담 1388 개편을 통해 전화상담 중앙센터 및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위기 신호를 조기에 파악하고,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112·119 등 관계기관과 즉시 연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고위기청소년 대상 집중심리클리닉 전담인력을 확충해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의료·복지서비스 등을 연계하는 등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윤세진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정신건강상 위기를 겪는 청소년과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도움을 보다 신속하게 받을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전문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청소년의 위기 신호를 조기에 발견하고, 상담부터 의료·복지·가족지원까지 필요한 서비스가 적시에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