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Date: 2026년 08월 21일

사회

불법촬영물 사이트 개설만 해도 ‘강력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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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제공) 

성평등가족부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과 함께 범정부 디지털 성범죄 대응 협의체에서 확정한 불법촬영물 등 유통사이트 심층분석을 통한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20일 발표했다.

정부는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성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 피해자 지원 과정에서 확보한 34628개 불법사이트의 피해 규모, 운영 형태, 수익 구조 등을 심층 분석하고 문제점을 확인해 삭제 지원을 넘어 불법사이트 무력화를 위한 통합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분석대상 34628개 사이트 중 6683(가 여전히 접속할 수 있었으며, 그중 3832개는 별도의 우회 없이 국내망에서도 접속이 가능했다.

국내망으로 접속되고 배너광고가 게재된 1674개의 사이트에 도박·성매매 등 배너광고 4686개가 게재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고, 지난 2021년 이후 경찰에서 검거한 27126개 불법사이트 수사자료 분석 결과, 불법사이트의 주 수익원은 304억 원에 이르는 배너 광고였다.

정부는 먼저, 처벌·수사 강화로 불법 생태계 뿌리를 뽑기로 했다. 불법사이트 개설 행위를 도박장 개설죄와 유사하게 독립 범죄화해 방조범이 아닌 정범으로 강력히 처벌하는 법 개정을 검토한다. 아울러, 수사기관이 사이트에 직접 접속해 수사 단서 수집과 원본 데이터 삭제로 피해를 신속하게 중단시킬 수 있게 호주·영국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능동적 방어 제도인 합법적 해킹 도입도 적극 검토한다.

불법 사이트들이 차단하더라도 계속 도메인을 바꿔 차단을 회피하는 도메인셔틀링 행태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트 간 유사도와 불법성 분석으로 차단 등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AI기반 불법사이트 전 주기 대응 기술 개발 및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불법사이트 접속·이용 근절 캠페인을 추진하고, 국민이 직접 참여해 정책을 제안하고 불법사이트도 제보하는 국민 소통 창구를 디지털 성범죄STOP 통합누리집국민권익위원회 국민생각함에 상시 운영한다.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도 제작해 초···대학 등에 배포하는 한편, ·중등학교 현장 지원단을 통해 학교 내 불법촬영 취약 공간을 점검하고 학교 맞춤형 예방교육과 캠페인을 지원한다.

정부는 범정부 디지털성범죄 대응 협의체와 달마다 개최하는 실무협의체에서 대책의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중장기적으로 피해자 중심의 통합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디지털성범죄 피해 접수, 삭제 명령, 사업자 제재, 예방적 감독권 등을 망라한 대응체계와 특별법 제정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유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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