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Date: 2026년 07월 07일

사회

식약처, 마약류 성분 내세운 식품 온라인 부당광고 60건 행정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반식품에 마약류 성분인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 등의 명칭이나 함량을 표시·광고한 온라인 판매 게시물을 집중점검한 결과, 60건을 적발해 관계 기관에 접속차단과 행정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사항은 의약품 성분인 카나비노이드를 표시하는 등 의약품으로 오인·혼동 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 38(63.3%) ‘THC’ 등 명칭 사용 및 체험기 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한 광고 11(18.3%) 수면’, ‘햄프씨드다이어트’, ‘면역강화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 8(13.3%) 항암’, ‘치매예방’, ‘비염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 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 3(5.0%) 등이다.

식약처는 해당 위반 게시물들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반복적으로 위반한 26개 업체에 대해서는 지방정부가 현장점검을 실시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온라인 부당광고가 다양한 형태로 확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달 중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AI 활용 영상형 광고의 부당광고 여부 등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관심이 높은 식품에 대한 온라인 부당광고와 불법판매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시윤 기자 

추천0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