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법무부 제공)
국내 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이 임금체불이나 성폭력 등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20개 언어로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전용 창구가 마련됐다.
법무부는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 인권침해 전용 신고번호(1번)를 신설한 결과, 한 달 만에 신고 접수가 종전보다 6배 이상 급증하는 등 실질적인 구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 노동자가 임금체불, 폭행, 성희롱⸱성폭력, 여권 압수, 강제노동 등 각종 인권침해를 보다 쉽고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지난 5월 27일부터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이하 ‘1345 콜센터’) 상담 창구에 외국인 인권침해 전용 신고번호(1번)를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종전에는 외국인 노동자가 인권침해를 신고하기 위해 상담 분야에 따라 여러 기관에 문의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이제는 1345로 전화한 후 ‘1번’만 누르면 전담 다국어 상담사에게 즉시 연결되어 신고를 하거나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전용번호(1번) 구축 전에는 월 평균 22건 접수되던 신고 건수가 구축 이후 1개월간 142건으로 약 6.4배 급증했다.
접수된 신고는 전국 19개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의 이민자권익보호관, 범죄피해자 원스톱솔루션센터,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전국 총 112명), 지방노동청, 인신매매피해자 권익보호기관 등 관계기관에 연계하여 권리구제가 보다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법무부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지난 3일 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 방문해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신고체계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상담 현장을 살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외국인 노동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인권친화적 거주환경을 조성하고,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