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부터 개정 ‘은행법’ 및 ‘은행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대출 차주의 금리부담이 완화된다.
현재 은행권은 각종 법정 출연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대출금리 산출시 가산금리에 해당 출연금을 반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책보증제도의 수익자부담 원칙과 은행의 사회적 책임 등을 균형있게 고려해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대출금리에 이러한 법정 출연금 등 법적비용 반영을 금지하도록 하는 ‘은행법’ 및 ‘은행법 시행령’이 오는 7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은행법령에 따라 대출금리 반영이 금지되는 법적비용은 우선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을 반영할 수 없다. 또한 은행이 개별 법률에 따라 부담하는 각종 보증기금 등에 대한 출연금의 대출금리 반영이 일부 금지된다. 각 보증기금 등의 보증을 받아 취급하는 보증부대출의 경우, 출연금의 50% 이상을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없다. 보증과 무관하게 취급되는 비 보증부대출의 경우, 대출금리에 출연금 반영은 100% 금지된다.
개정된 ‘교육세법’에 따라 금융·보험업자에 추가로 부과되는 교육세율 인상분도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없다. 은행은 대출금리에의 법적비용 반영 금지 준수 여부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해야 한다. 또한, 대출금리 반영 금지 의무와 정기적인 점검 및 기록·관리 의무에 관하여 은행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해야 한다.
이 개정 사항은 7월 1일 개정 은행법령 시행 이후 대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은행의 이번 개정법령에 따른 대출금리 법적비용 반영 금지 준수 여부를 지속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유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