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날로 발전하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악용한 딥페이크 성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 AI 기반 기술협력에 나선다.
행정안전부·성평등가족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난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기술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을 체결하고, 피해영상물의 탐지·분석부터 삭제·차단, 피해자 보호까지 이어지는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현장에 본격 활용한다.
이번 협약은 생성형 AI 기술의 발전으로 딥페이크 성범죄가 지능화·고도화되고, 피해영상물이 온라인에서 빠르게 확산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정부는 행정안전부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협업해 개발한 ‘AI 딥페이크 탐지·분석모델’을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이를 피해영상물 대응 과정에 활용해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일 계획이다.
협약식에는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정구창 성평등가족부 차관, 고민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등이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하고,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예방과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기관 간 협력을 약속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AI 딥페이크 탐지·분석모델 공유 및 활용 ▲피해영상물 탐지·삭제·차단 절차 연계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정보보호·보안조치 등에 협력한다.
행정안전부는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을 위한 관계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AI 기술 발전 속도에 발맞춰 ‘AI 딥페이크 탐지·분석모델’을 고도화하는 등 지속가능한 딥페이크 탐지·분석 모델을 제공·공유할 예정이다.
성평등가족부는 기존에 도입활용중인 민간 딥페이크 탐지모델과 더불어 이번 ‘AI 탐지·분석모델’을 병행 활용해 더 세밀한 피해영상물 및 의심 컨텐츠 분석삭제를 진행하는 한편 피해영상물 처리, 보안 등 업무기준을 마련운용해 피해자 보호 및 2차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딥페이크 성범죄 의심 콘텐츠의 온라인 유통에 대응하고, 플랫폼 사업자와의 삭제·차단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재유포·변형 콘텐츠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와 협력을 확대한다.
정부는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전 과정에 AI 탐지·분석 기술을 연계할 계획이다. 향후 피해영상물 또는 의심 콘텐츠가 접수되면 AI 딥페이크 탐지·분석모델을 활용해 1차 탐지·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삭제·차단 및 피해자 지원 절차와 연계해 신속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