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Date: 2026년 06월 22일

사회

“임산부 지원 편리하게”…정부24 ‘맘편한 임신’ 서비스 대리신청 가능

행정안전부는 임신·출산 지원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이용자의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오는 630()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임산부 본인이 서비스를 직접 신청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신청의 불편함을 개선하고, 다양한 혜택을 보다 쉽게 누릴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데 중점을 뒀다.

가장 큰 변화는 대리 신청 제도의 도입이다.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서비스 신청이 어려운 임산부의 경우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 등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자격이 확대됐다.

대리인이 서비스를 신청할 때에는 위임장과 임산부와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 행정정보공동이용 활용에 동의 하면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대리 신청 허용과 함께 임신·출산 원스톱 서비스 내 개별 정책의 혜택과 편의성도 확대했다. ‘맘편한 임신서비스 중 하나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는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미숙아(임신 37주 미만 출산 또는 체중 2.5kg 미만 신생아)’출산 가정을 추가하여 수혜자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출산 후 제공되는 행복출산서비스 중 기존에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할 수 있었던 해산급여 지급 서비스를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편의성을 높였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정부는 임신·출산과 관련된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임신출산 지원 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적극 협업해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박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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