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Date: 2026년 06월 19일

사회

온라인 숙박 예약 시 환불 불가 상품 신중하게 선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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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제공)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 숙박 예약피해 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숙박시설 서비스 계약(이하 숙박 계약)관련 소비자 피해 10건 중 7건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했으며, ‘환불 불가 상품관련 분쟁이 매년 다수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숙박 계약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6224건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38.7% 급증해 2662건에 달했다. 또한 전체 피해의 약 21%는 여름 휴가 성수기인 7~8월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숙박 계약 피해는 대부분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했다. 숙박 계약 관련 피해구제 사건의 72.8%(4531)가 숙박 상품 판매를 중개하는 온라인 숙박 플랫폼과 관련된 것으로 확인됐다.

신청이유를 분석한 결과, 예약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청구 등 계약해제·해지관련이 65.5%(4079)로 가장 많았다. 이어 숙박 서비스 품질 불량 등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2.0%(1370), 인원 추가 요금 등 표시광고 미흡8.2%(511)로 나타났다.

계약해제·해지관련 분쟁의 44.3%(1806)환불 불가 상품관련으로, 주로 소비자가 환불 불가라고 명시된 상품을 구매한 후 취소 및 환불을 요청했으나, 사업자가 약관을 근거로 거부한 경우였다. 해당 피해는 전체 피해구제 접수 사건 중 매년 40% 이상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에서 물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우, 소비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환불불가 약관을 고지했다는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절하는 경우가 많아, 계약 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숙박시설 이용계약 체결 시 사업자가 게시한 환불 조항의 세부 내용을 확인할 것, 이용 일정, 인원, 숙박시설 정보 등을 정확히 확인할 것, 분쟁에 대비해 예약 확정서 또는 예약 내역을 보관할 것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꾸준히 증가하는 숙박시설 이용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주요 온라인 숙박플랫폼 사업자에게 소비자가 숙박 이용일이 도래하지 않은 상품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예약 취소 및 환불할 것약관 및 시설 이용 관련 고지를 강화할 것을 권고할 계획이다.

김유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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