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Date: 2024년 05월 16일

사회

늘어나는 아동성폭력…처벌강화하고 재범방지 교육필요

 
부산성폭력상담소, 6일 아동성폭력근절 전문가 세미나
  

 
 
아동전담 검사 시스템 도입돼야
음주여부가 감경여부돼선 안돼
 
 “아동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아동 대상 범죄 수사의 전문성 강화가 불가피하며 이를 위해 아동 전담 검사 시스템 도입돼야 한다.”

 “성폭력 범죄의 경우 초동 수사 단계에서 충분한 조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고 향후 재범가능성, 상습성 여부 판단자료등을 반드시 수집해야 한다.”
 
 현직 검사가 전문가의 시각에서 아동성폭력 관련 법제도의 개선방안을 내놓아 관심을 끌고있다. 지난 6일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열린 아동성폭력근절 전문가 세미나에서 정옥자 부산지방검찰청 피해자지원 검사는 가해자의 음주상태를 감경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양형기준 및 판결선고 경향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현행 법제도의 개선방안을 적극 제안했다.
 
 최근 아동성폭력범죄에 대해 양형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성폭력 가해자의 주취가 감경요인이 되어선 안된다는 정검사는“ 영국 등 외국의 사례처럼 주취의 경우형량을 더욱 높이는 가중요소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부산 성폭력 상담소측에 따르면,2008년 서울 중앙 지방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된 성폭력 가해자 중 술을 마신 정황이 있었음에도 주취감경을 하지 아니한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하였을 정도.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조두순 사건의 경우에도 법원이 가해자에 대해 주취감경을 한 바 있어 논란이 된 바있다.
 
 대법원 발표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2008년도) 성폭력 범죄의 경우 실형선고율 39.5%, 집행유예 비율38.4%, 벌금형6.7%, 선고유예 2.9%, 기타 12.5%에 이를 정도로 실형 선고율은 매우 낮은 편. 집행유예 혹은 벌금형 선고의 근거는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 하였다는 점에 있지만 아동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부모 등 법정 대리인이 합의의 주체가 된다는 점에서 피해 아동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정옥자 검사는“ 아동 성폭력 범죄의 합의가 감경의 사유로 규정되어서는 안되며, 가해자가 가지고 있는 재범의 위험성 측면을 과학적으로 평가하여 일정 기준을 상회할 경우에는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기준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토론회에서‘ 임상경험을 통해 본 아동성폭력 피해 치유와 근절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참여한 신의진 세브란스병원 소아정신과전문의(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 교수)는“ 성폭력피해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병리를 진단하고 결과에 따른 치료와 치료호전에 따른 재활프로그램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치료개념의 주거시설, 부모교육과 전문가양성 프로그램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신교수는 또“ 검·경찰과 피해자와의 의사소통 상의 문제 중재와 함께 수사 및 재판의 부정적 관행에 대한 변화와 함께 법적 지원을 통한 피해자 권리옹호가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전 국민의 의식전환이 필요하고 피해자의 사실 은폐와 낮은 자존감으로 성폭력 피해를 ‘폭력’의 피해로 인식하지 않고‘ 성’ 피해로 인식하는 것부터 고쳐야 한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또‘ 아동성폭력 가해자 교정프로그램을 통해 본 아동성폭력근절방안’에 대해 김인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가해자에게는 관련 법률 제·개정 등 법률 강화로 처벌과 관리를 강화하고 피해자에게는 보호 기금을 상향조정해 전담치료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며 고위험군과 저 위험군을 분리, 재범방지교육을 적극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순희 기자
[2009년 11월 23일 창간호 4면]
 
 
 

추천0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