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상상을 자극하는 이미지로 시선을 끌어 청소년들을 성인웹툰으로 유인하는 링크 광고 정보에 대해 삭제, 접속차단 등의 조치가 결정됐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미심위’)는 8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SNS·블로그 및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서 청소년 접근 제한 조치도 없이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는 성인웹툰 광고 1081건에 대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성인웹툰 광고로부터 청소년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방미심위는 이를 위해 한국만화가협회와 공동으로 지난 1년여간 모니터링을 진행해 왔다.방미심위는 “성인웹툰 광고는 그 선정성도 문제지만, 유사 근친상간이나 강압적 성관계 등의 자극적인 소재가 성적 호기심이 많은 청소년에게 비뚤어진 성 의식을 심어줄 위험이 크다”면서,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성인웹툰 업계에 대해서도 “K-콘텐츠가 세계적인 관심을 끌고 있는 만큼 건전한 웹툰 문화의 정착을 위해 과도하게 선정적인 광고는 지양하고 업계 스스로 자율규제에 적극 나서 달라”고 밝혔다
한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인터넷을 이용해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유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