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평등가족부 제공)
앞으로 보호시설 입소 당시 미성년이었던 성폭력 피해자가 25세가 될 때까지 시설에 머물며 보호와 상담·자립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성평등가족부는 최근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시설 입소기간 확대 등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개정·공포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오는 7월 1일 시행됨에 따른 후속 조치로, 보호시설에 입소한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충분한 회복과 자립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학업 지속과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에 중점을 뒀다.
법률 개정으로보호시설 입소 당시 미성년인 피해자는 시설 유형과 상관없이 25세가 될 때까지 입소기간 연장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시행령을 일반보호시설의 입소기간 초과 연장 사유를 개정 법률 취지에 맞게 정비했다.
또한 성폭력 피해 학생의 치료·상담 등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아울러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및 중앙·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의 종사자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등 결격사유 확인 절차를 구체화하여 행정처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유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