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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어르신’ 노린 고령친화제품,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341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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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제공)

지식재산처는 최근 고령 소비자를 겨냥한 제품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표시 실태를 점검하고, 허위표시로 적발된 341건에 대하여 시정 완료했다고 밝혔다.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과 직결된 제품에 특허를 허위로 표시해 정부가 품질을 보증한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경우, 고령층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

이번 조사 결과 총 15개 제품에서 341건의 허위표시가 확인됐다. 권리 유형별로는 특허권 허위표시가 274(80.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디자인권 66(19.4%), 상표권 1(0.3%)이 뒤를 이었다.

위반 유형별로는 소멸된 권리 표시가 185(54.3%)으로 절반을 넘었고, 존재하지 않는 권리번호 등의 표시가 93(27.3%)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디자인을 특허로 표시하는 등 지식재산권 명칭을 잘못 표기한 사례도 63(18.5%)으로 확인됐다.

제품 유형별로는 생활편의용품이 170(49.9%)으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으며, 건강관리용품 114(33.4%), 이동보조용품 49(14.4%), 디지털케어용품 6(1.8%), 안전예방용품 2(0.6%) 순으로 나타났다. 일상에서 자주 사용되는 생활편의·건강관리용품 분야가 전체 위반의 83.3%로 나타난 것이 특징이다.

주요 적발 품목으로는 어르신 간식 특허받은 누룽지5개 열린시장에서 93(소멸된 권리 표시)으로 가장 많았는데, ‘어르신’, ‘특허받은이라는 표현을 함께 사용해 고령자 전용 특허공법 제품인 듯한 인상을 줘 소비자에게 이중으로 혼동을 야기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대형 확대경 비구면 다초점렌즈(6개 마켓 61, 소멸된 권리 표시), 발 찜질팩(6개 마켓 56, 존재하지 않는 번호 표시), 휠체어 바퀴덮개(3개 마켓 32, 디자인을 특허로 표시), 팥 찜질팩(4개 마켓 30, 존재하지 않는 번호 표시) 등이 적발됐다.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는 특허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위법 행위다. 지식재산처는 적발된 게시물 341건에 대해 열린시장 사업자에게 위법 사실을 고지하고 시정을 요청했으며, 그 결과 게시물 수정 197, 게시물 삭제 124, 판매 중단 20건으로 전량 시정 완료됐다.

지식재산처 김용훈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특허라는 두 글자가 어르신들께는 믿을 만한 제품이라는 신호로 여겨질 수 있다존재하지 않는 특허번호를 사용하거나 디자인을 특허로 표기하는 행위는 소비자들에게 오인과 혼동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지식재산권 허위표시에 대한 실태조사와 관리를 강화하여 정확한 권리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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