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 제공)
부산시는 오는 5월 15일부터 부산 지역 2자녀 가정의 광안대교 통행료를 50% 감면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부산 다자녀가정 중 3자녀 이상 가정만 광안대교 통행료를 면제받을 수 있었지만, 오는 15일부터는 2자녀 가정(12만 세대)도 광안대교 통행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이에 따라 2자녀 가정에 적용되는 통행요금은 기존 천 원에서 오백 원(하이패스 이용 또는 사전등록 완료한 차량은 사백 원)으로 변경된다.
다만, 다자녀 양육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법인, 단체, 개인사업자, 타인(지인) 등 소유, 대여(렌트), 장기임대(리스) 차량은 발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광안대교 통행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다자녀가정은 부산 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차량스티커를 발급받고(다자녀가정 우대 가족사랑카드, 차량등록증 지참 필요) 광안대교 누리집에 사전등록을 하면 된다.
다자녀가정 우대 차량스티커 발급 대상은 부산 다자녀가정의 비사업용차량(승용자동차,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1톤 이하 화물자동차)이며, 대여(렌트), 장기임대(리스) 차량 중 다자녀가정 세대원 명의로 계약된 차량도 증빙서류 확인 후 발급 가능하다.
차량스티커를 발급받은 다자녀가정은 다음날부터 광안대교 누리집에 접속해 차량번호와 하이패스카드 등을 등록하면 광안대교 이용 시 자동으로 감면된 요금이 결제된다.
한편, 다자녀가정 우대 차량스티커를 발급받지 않는 차량은 일반요금이 부과될 수 있고, 선급(충전식) 하이패스 이용자는 사전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환급이 어려우므로 미리 차량스티커를 발급받고 광안대교 누리집에 환급계좌까지 등록해 두는 것이 좋다.
김경덕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2023년 10월 부산시 다자녀가정 기준을 2자녀로 확대한 이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생활체육센터 이용료 할인 확대, 다자녀 교육지원포인트 사업 신설 등 다양한 다자녀 우대 시책을 시행하고 있다”라며, “3자녀 이상 가정의 광안대교 통행료 무료에 이어 이번 2자녀 가정 통행료 50% 감면을 통해 다자녀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김성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