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Date: 2026년 04월 24일

사회

난임치료 유급휴가 2일→4일로 확대

앞으로 난임치료휴가기간 6일 중 유급기간이 2일에서 4일로 확대되고, 이에 맞춰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도 2일에서 4일로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노동부 소관 3개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줘야 한다

다만 그동안 난임치료휴가는 최초 2일을 유급으로 했으나 이번 의결로 유급휴가를 4일로 확대했으며 이를 위반하는 사업주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이번 법률안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대상에 법인 대표자를 명시되고, 위반 시에는 사업주뿐 아니라 법인 대표자와 사업주 또는 법인 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근로자까지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확대한다이를 통해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제재의 실효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유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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