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Date: 2026년 04월 23일

사회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민간기관 등록제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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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제공)

 아이돌봄사국가자격제와 민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성평등가족부는 개정 아이돌봄 지원법시행에 맞춰 23일부터 아이돌봄사 국가자격 신청 접수를 시작하고, 민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는 등 제도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

국가자격제는 전문 돌봄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범죄경력조회, 건강진단 등 결격사유 확인을 마친 사람에게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아이돌봄사국가자격증을 발급하는 제도다.

그동안 아이돌봄서비스는 일정한 채용 절차를 거쳐 공공 아이돌봄센터(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소속된 사람만 아이돌보미라는 명칭으로 활동할 수 있었으며, 민간 돌봄인력(육아도우미)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적 관리체계가 없었다.

국가자격을 취득한 아이돌봄사가 공공뿐 아니라 민간에서도 활동할 수 있게 되면서, 이용자 입장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돌봄인력을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이돌봄사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먼저 지정 교육기관에서 양성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양성교육을 수료한 후에는 건강진단 결과서, 범죄경력조회 동의서를 첨부하여 자격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후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자격검정을 실시한 후, ·적성 검사까지 완료한 사람에 대해 아이돌봄사 자격증을 발급하게 된다.

민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민간 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자율적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된 기관은 소속 돌봄인력에 대한 법적 관리권한(범죄경력조회 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보다 신뢰성 있는 돌봄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기관은 시설·인력 기준을 갖추고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할 수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아이돌봄사가 돌봄 전문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아동학대 예방대응 등을 위한 매뉴얼을 제작·보급하는 등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서비스 품질 제고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유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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