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Date: 2026년 03월 25일

사회

돌봄 종사자 처우개선 위한 노동계·정부 간 협의체 운영

정부는 공공부문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돌봄 분야 노·정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이 협의체는 돌봄 분야 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관련된 제도개선 등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노동계와 정부 간 첫 번째 공식적인 협의체 사례다.

노동계(민주노총 돌봄 공동교섭단 등)310일 개정 노조법 시행에 맞춰 돌봄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 등을 위해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교육부 등 관련 부처를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했다. 정부는 개정 노동조합법상 교섭 대상 해당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면밀한 법적 검토를 병행하면서 노동계와 충분한 사전 협의 및 소통을 통해 상생의 물꼬를 틔운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돌봄 분야 종사자의 처우개선 필요성에 공감하여 대화 테이블을 마련, 325일 실무 협의(노동계, 관계부처 과장급)를 시작한다. 정부는 이번 소통 채널을 통해 돌봄 노동자와 관련된 다양한 의제에 대해 정책적 지원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는 돌봄 분야 노·정 협의체를 통해 노동계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종사자분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충분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며, “돌봄 분야를 선도모델로 하여 공공부문 다른 분야에서 지자체, 업종별 협회 등도 포괄할 수 있는 노·정 협의체 틀을 지속 확산하겠다라고 밝혔다.

유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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