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Date: 2026년 03월 24일

사회

플랫폼도 아동·청소년 성범죄 인지 즉시 신고해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을)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범죄 정황을 인지한 플랫폼 사업자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SNS·메신저로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하는 성범죄가 빠르게 늘고 있다. 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아이들이 채팅 등을 통해 가해자를 만난 비율이 201715.3%에서 202336.1%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해외 주요국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플랫폼 사업자의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들의 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메신저·SNS 등 전자통신서비스 사업자가 아동 성착취나 온라인 유인 정황을 인지할 경우 이를 국립실종·착취아동센터(NCMEC)에 신고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수사기관과의 연계 체계를 구축해 신속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플랫폼 사업자의 법적 신고 의무가 없고 관련 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피해 확산 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황 의원은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대응체계를 전면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황 의원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플랫폼 내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정황을 인지할 경우 즉시 신고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여하고,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한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민사상 책임도 면제하도록 했다.

범죄 정황 신고는 성평등가족부 산하의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성범죄 신고센터를 신설해 창구를 단일화하고, 전문성을 가진 센터가 접수된 신고를 검토해 필요시 수사 의뢰와 피해자 보호까지 통합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플랫폼 사업자들의 신고의무를 신설하되, 수사기관 출석 등의 부담은 완화한다.

황정아 의원은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보호자가 인지하기 어려운 구조로 확산되고 있다플랫폼 사업자가 범죄 정황을 인지한 경우 즉시 전문기관에 신고하고 신속한 수사와 피해자 보호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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