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 제공)
부산시는 신혼부부의 전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2분기 신청 접수를 3월 27일부터 4월 9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임차보증금을 마련하려는 무주택 신혼부부로서, 신청 시작일(2026년 3월 27일) 기준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또는 예비 신혼부부(혼인 예정 3개월 이내)이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임차보증금 4억 원 이하의 주택(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신청기간 종료일 전날(2026년 4월 8일)까지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 체결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주택소유자, 부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기초생활수급자, 기수혜자(생애 1회), 유사 주거지원 사업 중복수혜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사업을 통해 신혼부부는 임차보증금 대출 시 최대 연 2.0퍼센트(%)의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연간 최대 400만 원까지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자 지원은 2년간 제공되며, 출산·임신 등 요건 충족 시 최대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대출은 부산은행이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에서 최대 2억 원 한도로 취급하며,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대출금 100% 보증을 제공해 신혼부부가 보다 안정적으로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이번 2분기 모집에서는 총 400세대를 선정하며, 신청 세대가 모집 인원을 초과할 경우 무작위 추첨을 통해 대상자를 확정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시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는 오는 3월 27일 오전 9시부터 4월 9일 오후 4시까지 부산은행 모바일 뱅킹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선정 결과는 오는 4월 15일 시 누리집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설연 시 여성가족국장은 “신혼부부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주거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체감도 높은 지원을 통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김유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