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 한부모가족지원사업단은 한부모가족이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양육비 이행상담’을 본격 운영한다고 최근 밝혔다.
사업단은 지난 해 7월 새롭게 도입된 ‘양육비 선지급제’의 신청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찾아가는 양육비 이행상담 서비스’를 마련, 양육비 지원상담의 접근성을 높이는 등 한부모가족을 적극 돕는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한 뒤 추후 비양육자에게 국세 강제징수 사례에 따라 징수하는 제도로,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찾아가는 양육비이행상담’은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시설 등의 기관의 신청을 받아 전문 상담 인력이 직접 방문하여 양육비 이행 관련 초기상담 및 신청서 작성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청자들이 복잡한 절차로 인해 신청을 포기하지 않도록 자격 요건 확인부터 서류 안내, 신청서 작성까지 초기상담을 지원하고, 상담 과정 중 한부모가족에게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안내하거나 연계 하는 등 한부모를 위한 서비스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사업단은 지난해 양육비이행상담 289건, 종합정보제공 215건 등 총 504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또한 사업단은 상담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홈페이지와 카카오톡 채널을 통한 온라인 상담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한부모관련 종합정보제공, 면접교섭서비스, 가사지원서비스, 한부모생활코디네이터 등 한부모가족을 위한 다양하고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국희 한부모가족지원사업단장은 “한부모가족지원사업단은 양육비 선지급제 등 필요한 지원과 정보가 한부모가족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부모가족지원 상담 및 지원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부모가족지원사업단(051-580-9002)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