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는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성평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2025년 4월부터 12월까지 전국 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 아동관련기관을 대상으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가 해당 기관을 운영하거나 기관에 취업했는지 점검한 결과, 위반자 총 33명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제29조의4에 따르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일정 기간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할 수 없으며, 행정기관의 장은 취업제한 기간 중인 사람이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했는지 여부 등을 연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2025년도 일제 점검·확인은 전국 아동관련기관 41만5385곳의 운영자·종사자 295만8300명을 대상으로 했다. 그 결과 총 33곳에서 33명(운영자 9명, 취업자 24명)이 취업제한 기간 중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령위반이 확인된 기관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은 운영자 9명에 대해서는 기관을 폐쇄(시설등록 말소)하거나 운영자를 변경하도록 하고, 취업자 24명에 대해서는 해임을 요구하는 등 행정조치를 했다.
적발된 기관의 명칭, 조치 현황 등 구체적인 점검 결과는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에서 1년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진 인구아동정책관은 “앞으로도 취업제한 제도를 충실히 이행하여 아동이 학대에 노출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아동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성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