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Date: 2026년 02월 09일

사회

배우자 임신 중에도 남편 출산휴가 가능해져

배우자의 임신 단계부터 남편이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유산이나 조산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남편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법은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남편에게 최대 20일의 유급 출산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남편은 배우자의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을 겪었을 경우 남편에게 5일의 휴가를 주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중 3일은 유급휴가로 한다.

배우자가 유산 또는 조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남편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새롭게 마련됐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항도 포함됐다.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했을 때, 사업주가 이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였던 대체인력 채용이 곤란한 경우가 삭제됐다. 따라서 대체인력 채용이 곤란하더라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한다.

유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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