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연하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 또는 왜곡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또한 일본군‘위안부’ 피해 사실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피해자 명예 보호를 위한 실질적이고 구속력 있는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마련했다.
처벌 대상에는 출판, 정보통신망 이용, 전시·공연, 집회·강연 등 다양한 형태의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포함되며, 다만 예술·학문·연구·보도 목적 등 정당한 표현의 자유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여 헌법상 기본권과의 조화를 고려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한 상징물 또는 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성평등가족부는 조례 제‧개정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추모조형물이 공공조형물로 지정‧관리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의 지속적인 협의와 지원을 해 나갈 예정이다. 실태조사를 통해 확보되는 자료를 토대로, 추모조형물의 보호·관리 정책을 더욱 내실화하는 한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보호와 올바른 역사 인식 확산을 위한 기념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보호하고 역사적 사실을 왜곡 없이 전승해야 한다는 국민적 뜻이 모인 진전”이라며, “이를 계기로 피해자에 대한 존중과 사실에 근거한 역사 인식이 우리 사회 전반에 더욱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