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8세 미만 아동에서 13세 미만 아동으로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 매월 2만원 범위 내에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됐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아동수당 추가지급 대상지역’ 고시 제정안을 2월 4일부터 2월 2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나, 본회의 통과 및 공포 시 신속하게 아동수당을 확대 지급하기 위해서 하위법령 제·개정 절차를 우선 추진하는 것이다.
하위법령 제·개정안은 ‘아동수당법’일부개정법률안의 개정 사항들을 반영하고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첫째, 아동수당 추가지급 지역과 금액을 구체화했다.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매월 5천 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매월 1만 원, 특별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매월 2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비수도권, 우대지역, 특별지역에 속하는 각 시·군·구는 고시로 정했다.
둘째, 기존 아동수당과 마찬가지로 추가지급 금액(매월 5천 원~2만 원)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고,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자료 제출 기한(지급 6개월 전) 등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아동수당 대상 확대에 따라 아동수당 관련 정보 제공 대상도 8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에서 13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026년 2월 27일(금)까지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박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