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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급식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보장”… 학교급식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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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전국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 보장에 필요한 시책들이 담겼다.

그간 학교 급식종사자들 해결되지 않는 인력 부족 문제,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조리환경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고강도 노동을 수행하고 있었지만 법령상 근로환경 개선과 건강보장 등에 대한 규정이 미흡했다.

이에 개정안은 학교급식종사자의 정의를 법률에 명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 2인 이상의 영양교사를 두도록 했다.

또한 연구 및 조사 결과를 반영해 대통령령으로 학교급식종사자 1인당 적정 식수 인원 기준을 정하고 교육감은 지역,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해 배치기준을 수립하고 그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결과를 공표하도록 했다.

식재료 관련 법령에 따른 위생 및 안전관리 의무나 원산지 표시의무를 위반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식재료 구매계약의 입찰참가를 제한하거나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한다는 것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급식 노동자들은 살인적인 식수 인원을 견뎌내다 골병들고 환기도 되지 않는 지옥 같은 조리실에서 유독가스를 마시며 일했으며 수많은 동료 조합원이 폐암 진단을 받고 노동현장을 떠나야 했다이번 개정안에 담긴 종사자 정의 명시와 배치 기준 마련은 바로 이러한 노동자들의 피와 땀, 그리고 눈물이 맺힌 투쟁의 산물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와 교육 당국은 법 개정 취지를 살려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에 즉각 착수해야 하며, 구체적 인력 배치기준, 예산 확보, 안전 설비 개선, 노동강도 완화는 앞으로 시행령과 행정 집행 과정에서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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