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 제공)
부산시는 올해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 추진과 함께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부산청년의 지역경제 활동과 출산 등 부산 정착을 지원하고, 온실가스 저감 등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부산청년 EV드림’을 지자체 중 선도적으로 시행한다.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은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추진된다. 올해 상반기 지원 대상은 전기자동차 5천23대(승용차 4126대, 화물차 846대, 버스 38대, 어린이통학차 13대)다.
구매보조금으로 승용차는 1대당 최대 754만 원, 화물차는 1대당 최대 1천365만 원, 승합차는 1대당 최대 9천100만 원, 어린이통학차는 1대당 최대 1억 5천만 원을 지원한다. 단, 구매 차량의 가격별로 구매보조금은 차등 지급된다.
이와 함께, 시는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부산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하는 ‘부산청년 EV드림’을 시행한다. 부산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생애 첫차 구매 청년, 출산청년, 취업청년, 창업청년, 장애청년에게 최고 2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를 위해 지역할인제 참여사인 현대·기아자동차, 케이지모빌리티, 이브이케이엠씨 등 제작·수입사들도 부산청년이 구매 시 50만 원을 지원한다.
다자녀이면서 최근 출산한 청년이 승용 전기자동차를 구매 시 기본보조금 최대 754만 원, 다자녀 보조금 최대 300만 원외 부산청년 출산 추가지원금 150만 원과 지역할인 60만 원을 더해 최대 총1천264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 타 지자체보다 유리하다.
또한, 전국 최초로 시행한 ‘지역할인제’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행한다. ‘지역할인제’란 부산 시민이 지역할인제 참여업체의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면 참여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에서 최대 30만 원을 할인하고 시가 최대 30만 원 추가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내연기관차의 전기자동차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최대 130만 원의 전환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대기환경 개선과 서민 경제 부담을 저감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차상위 이하 계층 및 생애 최초 전기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국비 지원액의 20%를 추가 지원한다.
신청일 기준으로 60일 이전 연속해 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법인, 공공기관 등이라면 28일부터 보조금 지원신청을 할 수 있다. 구매자가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면 제작사와 판매점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을 통해 대상 차량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지원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https://www.busan.go.kr/nbgosi)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