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대한 교권침해가 발생하면 교육감이 직접 고발하도록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가 권고한다. 또한 학교장은 악성 민원인의 교권 침해행위 중지, 퇴거 요청, 출입 제한 등 긴급조치 권한을 갖게 된다.
교육부는 22일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와 함께 대전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에서 이런 내용의 ‘학교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우선 폭행, 성희롱, 음란물·청소년유해매체물 유통 등 중대한 교권 침해가 발생하면, 교보위가 관할청(교육감)이 직접 고발하도록 권고하는 고발 절차·방법 등을 매뉴얼에 담기로 했다. 현행 제도에도 교육감에 고발 권한은 있지만 실제 고발 건수가 많지 않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악성 민원인에 대한 학교장 처분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학교장 처분 권한과 조치 사항(침해행위 중지 및 경고·퇴거 요청·출입 제한 등)도 매뉴얼에 명시할 방침이다. 관련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발의된 상태다. 아울러 교원·학생 분리 조치를 내실화하기 위해 상해·폭행이나 성범죄 관련 사안은 교보위 결정 전에 학교장이 출석정지나 학급교체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학부모가 교육활동 침해에 따른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지 않으면 불참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지만, 앞으로는 횟수와 무관하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상해·폭행, 성범죄에 해당하는 중대 피해를 본 교원이 마음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쓸 수 있는 휴가 일수도 조정된다. 해당 교원에게는 현재 특별휴가 5일에 추가 휴가(5일 이하)를 부여한다.
교육당국은 교사 개인 대신 기관이 대응하는 민원시스템을 확립하기로 했다. 특히 학교 단위 민원접수 창구를 학교 대표번호와 ‘이어드림’과 같은 온라인 학부모 소통 시스템으로 단일화하고, 교사 개인 연락처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민원접수는 금지한다.
아울러 학교 내 전용 민원상담실을 올해 750개 추가 설치한다. 작년 8월 기준 학교 민원상담실은 총 2910개다. 전국 55개소인 교육활동보호센터는 올해 110여개로 확대하고, 센터에서는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학생의 중대 교권침해 행위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은 이번 교권보호 대책에 담기지 않았다.
교육부는 “교원단체와 노조에서 찬반 의견이 나뉘고 일부 시도교육청과 학부모도 학생부 기재에 우려를 표해 이번 방안에서는 제외했다”며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하며 반영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