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평등가족부는 지난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성범죄자 신상정보 관리 개선’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관리제도는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를 국가가 등록·관리하고, 이를 일반국민에게 알리는 제도로, 수사 지원과 재범 예방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신상정보 등록·관리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정비, 신상정보 등록의 신속성·정확성 제고, 성범죄자 신상정보 접근성 확대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먼저, 신상정보의 등록·관리 실효성 제고를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한다.
성평등가족부는 성범죄자가 출소 후 다른 범죄로 재수감되는 경우, 수감 기간 동안 신상정보 공개 기간을 정지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수감 중에도 신상정보 공개 기간이 그대로 경과하게 돼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이다.
아울러, 유관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신상정보 등록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인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점검 시 대면 점검을 원칙으로 하고,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를 현장 방문해 대상자 면담과 생활 흔적 확인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반기별로 소재불명자 집중검거 기간도 운영한다.
성범죄자 신상정보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확대한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 채널 확대*를 통해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성범죄자 알림e’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국민 누구나 성범죄 대상자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인근 19세 미만 세대주, 인근 학교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성범죄 예방 활동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하는 등 성범죄자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유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