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 제공)
부산시는 주민등록상 부산 거주 18~39세 청년을 대상으로 ‘2026년 청년 신용회복지원 사업’을 통해 채무조정 및 연체 예방 비용지원, 일대일 재무상담, 맞춤형 경제교육 등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우선 ‘채무조정 및 연체예방 비용지원’을 통해 부채가 있는 청년의 신용회복을 돕고, 연체 발생을 예방해 청년의 과도한 채무 누적을 방지한다. 또한 부채의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운 청년이 개인워크아웃, 사전·신속 채무조정, 개인회생 등의 절차를 거칠 때, 최대 1백만원 이내의 채무조정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평균 소득 대비 월 부채상환예정액 비율이 30% 이상으로 과다할 경우 최대 1백만 원 이내의 연체예방비용을 지원한다.
특히 전세 사기 피해로 예기치 못한 부채가 발생해 신용 위기에 놓인 청년에게는 최대 1백5십만 원 이내의 채무조정비용을 지원하며, 연체 가능성과 이력 요건을 불문하고 평균 소득 대비 월 부채상환예정액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에도 1백만원 이내의 연체예방비용을 지원한다.
채무조정 및 연체 예방 비용지원은 상담사와의 대면 상담 후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된다. 사전 상담 신청은 필수로, 자세한 사항은 부산청년희망신용상담센터 누리집(부산청년희망.kr) 또는 부산청년플랫폼(young.busan.go.kr)을 참고하면 된다.
김귀옥 시 청년산학국장은 “비용 지원과 재무상담, 경제교육 등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이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많은 청년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재무상담을 바탕으로 미래를 설계하고, 진정한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박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