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Date: 2026년 01월 02일

사회

올해부터 육아기 근로자 10시 출근 지원

고용노동부는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자녀 돌봄 기회 확대를 위해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사업을 신설한다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사업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 사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해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한 중소·중견 사업주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임금감소 없이 근로시간을 주당 15~35시간 이하로 단축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단축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육아휴직 대체인력·업무분담지원금을 대폭 확대해 대체인력지원금 지급 기간을 휴직자 복직 후 1개월까지 연장한다지급 방식도 근무기간 중 전액 지급으로 개선하고, 지원 단가 역시 인상해 30인 미만 사업장은 월 최대 140만 원, 30인 이상은 1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출산·육아 관련 각종 급여 상한액도 오르는데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상한액은 월 220만 원으로 인상한다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기준금액 상한도 상향해 최초 주 10시간 단축분은 통상임금 100% 기준 상한 250만 원을 적용한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부 소관 정책사항을 공개했다.

박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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