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Date: 2025년 12월 30일

사회

공무원 디지털 성범죄·스토킹 ‘최대 파면’

공무원이 딥페이크 성 비위·음란물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와 스토킹으로 징계를 받는 경우, 최대 파면까지 받도록 수위가 강화된다.

기존 징계 수위가 낮았던 음주운전 방조 등 경우에도 별도 기준이 마련돼 엄중한 징계를 받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30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정과제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중대비위 엄벌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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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제공)

이번 개정을 통해 첨단 조작 기술을 이용한 성 비위와 음란물 유포는 성 관련 비위징계기준으로 신설하여 엄중한 징계 책임을 부과한다. 과잉 접근 행위도 별도 징계기준으로 신설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최대 파면까지도 받을 수 있게 했다.

음주 사실을 알면서도 운전을 하도록 부추기는 행위나 책임 회피를 위해 음주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경우에 대한 징계기준도 새로 생긴다. 앞으로는 타인을 운전자로 내세운 음주 운전자(은닉교사), 음주 운전자 대신 허위 진술한 제3(은닉), 타인이 음주한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 열쇠를 제공하거나 음주운전을 권유한 동승자(방조)에 대한 기준도 신설돼 엄중하게 처리될 방침이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이번 징계기준 강화를 통해 공직사회 내 경각심을 일깨우고 중대 비위 발생 시 일벌백계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유능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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