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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산시, 내년 1분기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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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제공)

부산시는 내년 1분기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를 26일부터 20261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는 대출금리를 최대 연 2.0%, 1년에 최대 4백만 원의 대출이자를 2년간(연장 시 최대 10) 지원하고, 부산은행은 최대 2억 원까지 임차보증금 대출을 실행하며,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대출금 100%를 보증한다.

시는 1분기에 총 400세대(2026년 총 1500세대)를 선정·지원할 계획이며, 신청 세대 수가 모집 세대 수를 초과할 경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사업 대상자를 선정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 시작일(20251226) 기준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또는 예비 신혼부부(혼인 예정 3개월 이내)이다.

부부합산 연소득 13천만 원 이하, 임차보증금 4억 원 이하의 주택(아파트 포함) 및 주거용 오피스텔, 신청기간 종료일 전일(202618)까지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체결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주택소유자, 부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기초생활 수급자, 기수혜자(생애 1회 참여), 유사 지원사업 중복수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시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는 202619일 오후 4시까지 부산은행 모바일 뱅킹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선정 결과는 2026113일 시 누리집(busan.go.kr/childcare/childcare010106)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사업대상자 심사 후 통과자에 대한 대출 실행기간은 2026129일부터 331일까지다.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 고시공고(busan.go.kr/nbgosi)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유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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